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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靑 "감찰 누설은 국기 흔드는 일...명백한 위법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명백한 위법 행위이고,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, 유출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웅래 기자!<br /><br />청와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조금 전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밝힌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.<br /><br />우선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를 보면,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, 그리고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,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,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,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찰 내용이 왜,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우 수석이 조만간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위법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건데요.<br /><br />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청와대가 당분간 우 수석 거취보다는 특별감찰관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[woongra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190901563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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